SEOUL, KOREA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23일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안에는 ▲소프트웨어 진흥 기본계획에 소프트웨어 자산관리 활성화 ▲정부의 정품 소프트웨어 구매를 위한 예산 확보 ▲소프트웨어 구매와 사용에 관하여 부당한 계약 체결 금지 조항▲정품 소프트웨어 촉진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공기관 및 기업들은 해마다 대규모 IT투자를 통해 새로운 SW를 구매하고 있는데, 이미 사용하고 있는 SW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새로운 하드웨어에서 구동이 가능함에도 SW자산관리 미흡으로 인해 신규 SW를 구매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중소SW업체에 대한 정부의 불공정 거래관행에 대해서도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전병헌 의원은 “국내 SW시장을 글로벌 업체들이 잠식해 가는 상황에서 SW관리 미흡으로 인한 개별 공공기관과 기업의 손실은 국가 전체적으로 큰 손실이므로 정책적으로 SW자산관리를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다”고 법안발의 배경을 밝혔다. “SW를 자산으로 인식하고 구매에서 폐기까지 잘 관리하면 SW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하고 저작권 분쟁을 예방할 수 있으며 불법복제도 줄여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의원은 “정부는 민간에 소프트웨어 정품 사용을 권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실제 정부의 소프트웨어 계약 체결 내용을 살펴보면 납품단가 후려치지, 무리한 사이트 라이선스 체결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부의 이율배반적 행태는 대기업의 불공정한 거래행위와 판박이 이며,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위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