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없는 웹사이트세상 연다
장애인 차별없는 웹사이트세상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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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02.07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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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 SK텔레콤이 중소기업들을 위한 ‘웹 접근성 개선’ 토털 솔루션을 내놨다. 올 4월부터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들이 손쉽게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차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등장한 이 솔루션으로 장애인들의 웹 접근이 보다 편리해 질 전망이다.

SK텔레콤은 6일 S/W솔루션 전문기업 인사이트랩과 웹접근성 개선 및 웹사이트 제작 관리 토털 솔루션인 ‘레드빈13’의 서비스 제공 및 개발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히 SK텔레콤은 1분기 중 ‘레드빈13’을 클라우드형 서비스로 개발, 중소기업들도 큰 비용 부담없이 월정액 형식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올 4월부터 장애인들을 위한 웹 접근성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며 “전문 전산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중소기업이나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의 경우에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올 4월11일 시행될 예정. 이 법에 따라 장애인도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도록 민간 기업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장애인들이 홈페이지에서 불편을 느끼거나 차별을 받았다고 생각할 경우 언제든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낼 수 있다. 인권위에 진정이 2번 이상 제기되거나, 장애인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해당 기업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올해 4월부터 ‘장차법에 의한 웹접근성 준수 의무’가 국내 모든 법인에 시행되지만 아직 대부분의 중소기업 홈페이지와 인터넷 전자상거래 사이트들은 장애인들을 위한 표준 지원이 준비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또 중소기업들은 웹사이트 개편 비용 및 시간적 부담과 더불어 사이트 개편 후 웹접근성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방안이 마땅치 않아 아직까지 대부분이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레드빈13’은 단순히 웹사이트의 웹접근성을 점검하는 기존 제품들과 달리, 웹사이트 제작 단계부터 웹접근성 지침을 준수하면서 쉽고 빠르게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웹 사이트 개편에 따르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 웹사이트 디자인의 변경과 고객 서비스 기능 개발이 쉽고 확장도 용이한 것은 물론, 국내에서 처음으로 모바일웹 등 최신 트렌드에 대한 지원도 가능해 개별 기업 문화에 맞는 웹사이트 제작요구를 해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은 웹사이트 전체를 새로 만드는 개편이 아니라 기존 웹사이트에 웹접근성만을 개선하기 위해 홈페이지 수정 작업만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을 위해 개편 시간을 크게 단축시키는 ‘레드빈13-WAI’도 동시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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