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IP, MOSPA and MOTIE Clashes before the ‘Special Act on ICT’
MSIP, MOSPA and MOTIE Clashes before the ‘Special Act on ICT’
  • Korea IT Times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3.06.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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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Korea - According to the sources, Ministry of Trade. Industries & Energy (MOTIE) recently delivered its official opinion to Ministry of Science, ICT & Future Planning (MSIP) and opposed the establishment of IT Technology Promotion Agency (tentative name) within MSIP, citing that the role of the Agency overlaps with the roles of other organizations located under the MOTIE, such as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KEIT). 

The establishment of the Agency, together with the formation of ‘IT Strategy Committee,’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core items of the Special Act on ICT. MSIP originally planned to integrate the ICT R&D functions scattered across many governmental organizations, including Korea Communications Agency (KCA), KEIT and Korea Creative Contents Agency (KOCCA), into the Agency to separate the national ICT R&D from private R&D and streamline the process of ‘discovery-selection-evaluation-commercialization.’ 

MOTIE, in opposing the plan of MSIP, believed that the goal of Special Act on ICT can be achieved with the existing structure. It also claimed that the R&D system had already took firm roots since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Office Sophistication Strategy in 2008 and it should not be overturned. 

MSIP is holding on to its plan to continue the negotiation with MOTIE, but did not hesitate to show its discontent. “After the re-shuffle by the new administration, the area of IT defined by Industrial Technology Innovation Promotion Act to cause the establishment of KEIT had been clearly transferred to MSIP, and it is natural for the ICT businesses to be managed by a centralized control tower, because swift decision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industries,” commented a MSIP person. 

ICT특별법 두고 미래부•안행부•산업부 불협화음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특별법` 제정 작업이 고질적인 부처 영역다툼으로 표류하고 있다. 
국가 ICT 연구개발(R&D)을 총괄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을 놓고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공공기관 정보통신 장비 구축 기준을 미래부 장관이 정한다는 조항에 안전행정부가 난색을 표하면서 미래부•안행부 장관이 공동으로 제정한다는 조항이 새로 삽입되기도 했다. 
부처 간 알력다툼으로 법률 초안 마련이 지연되면서 6월 국회 본회의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부처 간 협력보다는 갈등이 더 심화되면서 특별법으로 신설될 `범부처 정보통신전략위원회`도 부처 간 이전투구장으로 변질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1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미래부에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립 반대의사를 전달했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등 산업부 산하기관 업무와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정보통신기술진흥원 설치는 `정보통신전략위원회` 구성과 함께 `ICT특별법` 핵심 중 하나로 꼽힌다. 미래부는 당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 산업기술평가관리원(KEIT),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에 흩어진 ICT R&D 기능을 통합 관장하는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을 운영할 방침이었다. 국가 ICT R&D를 일반 R&D와 분리해 발굴-선정-평가-사업화 과정을 일원화, 집중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조해진 의원이 지난 5일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ICT 진흥 특별법)`에는 이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동법 42조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정보통신 융합 등 기술•서비스 관련 연구개발 추진,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촉진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에 정보통신기술진흥원(이하 기술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고 명시했다. 
산업부는 현재 체제에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2008년 공공기관 선진화 전략에 따라 이미 자리를 잡은 R&D 체계를 흔들지 말아야 한다는 이유도 들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KEIT 체제에서도 ICT 관련 PD를 늘리는 등 강화 전략을 얼마든지 펼 수 있다”며 “5년 동안 전산시스템 등에 100억원 이상을 투입했고 관련 인사들의 호봉 등 난제를 해결해가며 자리 잡은 시스템을 또 찢으라는 것은 한마디로 재앙”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는 KEIT에 ICT R&D 기능이 남아 있는 것이 융합연구에 유리하다는 주장도 내세웠다. ICT가 타 산업에 널리 쓰이는 만큼 자동차 등 일반 R&D를 관장하는 KEIT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것이다. 
미래부는 산업부와 협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미래부 관계자는 “정부조직 개편으로 이미 산업기술평가관리원 설립 근거(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서 정보통신 영역이 미래부로 이관됐다”며 “사업화도 ICT 부문은 일반 R&D와 달리 속도전이 필수라 일원화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KEIT 소속 ICT 전담인력들도 과거 정보통신부에서 온 만큼 조직 융합에도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특별법과 관련해 이견이 있는 부처와 계속 협의 중”이라며 “조율해 6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미래부는 공공기관 정보통신 관련 장비 구축 기준 제정권을 싸고 안행부와 힘 겨루기를 하다 미래부와 안행부 장관이 공동으로 권한을 갖는 식으로 합의를 봤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policy/2784143_13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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