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KOREA – When it comes to the transfer of the results of national R&D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SMEs will be given priority from now on. And SMEs’ expenditures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can be borne by revenues from technology royalties.
The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MSIP) held a hearing on Wednesday at the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and Materials in Daejeon and unveiled its plan to change the national R&D project management system.
The MSIP will revise rules on the joint management of national R&D projects in order to allow more than 10% of government investments included in technology royalties to be spent o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rocesses. Under the current rules, 50% of the technology royalties are retrieved by the government and the remaining 50% can be spent reinvesting in R&D projects or offering incentives. There has been no stipulation in regard to allowing technology royalties to be spent on technology transfer.
According to The Electronics Times’ 2012 survey on government-funded research institutes’ budget for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less than 1% of the total budgets were executed. Thus, there have been growing calls for budget increases.

Sean Chung (hbpark@etnews.com)
**Article provided by etnews [Korea IT News]
[Reference] : http://english.etnews.com/electronics/2715655_1303.html
미래부 "국가R&D 결과물 이전 중소기업에 우선권"
앞으로 국가R&D 결과물을 이전할 때는 중소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진다. 또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도 기술료 수익에서 쓸 수 있도록 명문화하기로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4일 한국기계연구원 강당에서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이날 김꽃마음 연구제도과장은 관련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자체 기술개발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학 등이 정부지원으로 개발한 기술을 우선 도입할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도 원하기만 하면 기술을 이전받을 수 있었다.
기술료 중 정부출연금 지분의 10% 이상을 기술이전 및 사업화 경비로 쓸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국가연구개발 공동관리 규정도 손질한다. 기존 규정에는 기술료 수입의 50%는 국가가 환수하고, 50%는 기관이나 연구개발자들이 R&D 재투자나 인센티브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었을 뿐 기술이전 등의 경비로 쓸 수 있는 항목은 없었다.
지난해 전자신문이 출연연 기술사업화 예산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이 전체 예산의 1% 미만을 집행,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미래부는 간접비 총액의 5%만 계상 가능했던 `기술창업 출연금•출자금`도 10%로 확대할 방침이다. R&D 중복투자 예방을 위해서는 과제 선정전 지식재산권의 존재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시행한다. 또 산학연 공동연구결과의 소유권도 과제 시작 전 협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추진한다.
최근 혼선을 빚었던 부처별 연구비 사용 기준도 네거티브 방식(예외적으로 금지 규정만 두는 것)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연구장비•재료비, 연구활동비, 연구과제추진비, 연구수당,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 등 8개 연구비 비목에 대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되, 지출이 안 되는 규정만 정해 규제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구수당은 부처별로 불인정 기준이 3~10개지만, 이번 표준 매뉴얼에는 4개 항목으로 대폭 줄여 표준화했다.
이상목 미래부 1차관은 “연구자가 오로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미래부는 연구현장 간담회 등을 통해 손톱 및 가시 같은 규제를 지속 발굴,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박희범기자 hb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