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형사1부 나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 특별당비 관련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연한 판결이자 결과다. 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검찰은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 ”라고 밝히며, 검찰의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0년 3월 한화갑 총재를 기소하였지만 무리한 공소사실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이미 2010년 11월 1심, 2011년 12월 2심 법원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기소 후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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