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갑 전대표 공천헌금 수수 대법원 무죄 확정
한화갑 전대표 공천헌금 수수 대법원 무죄 확정
  • Korea IT Times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3.11.29 18: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형사1부 나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06년 지방선거 특별당비 관련 한화갑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당연한 판결이자 결과다무리한 수사와 기소를 진행한 검찰은 결과에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대법원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 ”라고 밝히며검찰의 상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010년 3월 한화갑 총재를 기소하였지만 무리한 공소사실과 증거 부족으로 인해 이미 2010년 11월 1, 2011년 12월 2심 법원에서 연달아 무죄 판결이 났다
 
그럼에도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함으로써 기소 후 3년 8개월이 지나서야 최종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