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양상과 대응전략
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양상과 대응전략
  • 김유나(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4.02.15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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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KISDI 기본연구(13-10) ‘모바일 플랫폼의 새로운 경쟁양상과 대응전략보고서를 최근 발간했다.

KISDI 미래융합연구실 손상영 연구위원은 모바일 플랫폼 간 경쟁을 크게 시장경쟁의 측면과 특허분쟁의 측면으로 구분해 분석했다.

시장경쟁 측면에서는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를 폐쇄형 사업전략의 대표주자인 애플과 오픈 소스 기반의 안드로이드 진영의 사업자들로 양분하고 각 진영의 사업전략을 반영한 경쟁모형을 수립했다. 이 모형에 대한 사회후생 분석 결과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 간의 경쟁양상은 소비자 후생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장경쟁 분석을 통해 모바일 플랫폼 경쟁이 신규 가입자유치경쟁에서 기술 혁신을 통한 상대방 플랫폼의 가입자유치경쟁으로 경쟁양상이 전환됐을 때, 정책적으로 대비해야 할 시사점들을 제시했다. ‘상대방 플랫폼의 가입자유치경쟁이 촉진되기 위해서는 플랫폼 간 가입자의 이동이 원활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장애요인으로는 단말기 약정과 앱에 의한 락-(lock-in)효과※※를 고려해 볼 수 있다.

단말기 약정 : 가입자의 초기 가입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단말기 구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일정 기간 동안 할부 판매를 하는 방법으로 단말기 사용과 통신사 가입 유지에 대한 약정(단말기 약정)을 한다. 단말기 보조금은 주로 이통사들이 지급하며 자신의 가입자를 타 이통사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거나 타 이통사 가입자를 유치하기 위한 것이다.

※※lock-in 효과 :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앱들은 안드로이드폰에서 구현되지 않는다. 따라서 아이폰 이용자가 안드로이드폰으로 갈아탄다면 앱스토어에서 구입한 앱들은 못쓰게 되어 적지 않은 비용을 치러야 하므로 이러한 아이폰 이용자는 아이폰을 떠나기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lock-in 효과는 유료 앱을 많이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 강하게 나타나며 이들은 거의 다른 플랫폼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스마트폰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규제완화는 피처폰의 경우처럼 이용자들이 이통사를 교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모바일 플랫폼을 교체할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또한 아이폰과 안드로이드폰을 모두 취급하는 이통사의 경우에는 단말기 보조금을 모바일 플랫폼 경쟁을 위해 사용할 이유가 없다.

손 연구위원은 시장 전체를 고려할 때 이 규제완화가 플랫폼 경쟁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이통사의 가입자 유치경쟁만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며, 단말기 보조금 정책보다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모바일 플랫폼 간 이용자들의 원활한 이동을 지향하는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모바일 플랫폼을 교체하는데 있어 또 하나의 장애요인은 앱에 의한 락-(lock-in)효과인데, 보고서의 경쟁모형 분석에 의하면 이러한 lock-in 효과는 플랫폼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플랫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양 플랫폼에 대해 거의 무차별적인 선호를 가진 이용자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을 거의 피처폰처럼 쓰면서 카카오톡처럼 어느 플랫폼에서도 무료로 제공되는 앱들만 이용하는 이용자들만 플랫폼을 옮겨 다니면 된다. 또한 향후 HTML5 기술이 발전해 웹앱이 많이 보급되면 위의 lock-in 효과가 약화되므로 더 많은 이용자들이 플랫폼을 옮겨 다닐 수 있게 되어 플랫폼 경쟁은 강화될 것이다.

특허분쟁 측면에서는 스마트폰 관련 주요 특허분쟁 사건들을 분석하고 특허침해 소송의 전략적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게임이론을 이용하여 소송과 관련된 당사자들의 행동을 분석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도출됐다.

손 연구위원은 스마트폰 특허 전쟁이 안드로이드 진영의 구글과 삼성 그리고 비안드로이드 진영의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간 분쟁으로 정리된 현 시점에서는 특허침해 소송을 재산권 침해의 차원뿐만 아니라 공정경쟁의 차원에서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허제도가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오히려 미래의 혁신을 저해한다면 특허권의 보호를 통한 혁신보다 공정경쟁을 통한 혁신을 기대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허침해 소송이 조기에 종료되어 양자가 로열티 합의에 도달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은 신제품 생산을 촉진하고 혁신을 장려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도 한다. 문제는 항소와 상고를 거치면서 오랜 기간 지속되는 소송들이다. 애플 대 삼성, 애플 대 모토롤라의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 소송들이 길어지는 이유는 원고가 판매금지(injunction) 명령의 획득을 고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판매금지 제도는 이처럼 소송을 장기화시킬 뿐만 아니라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의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원고의 판매금지 요청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판매금지 요청이 기각되면 항소나 상고심에서는 다시 판매금지 요청을 할 수 없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시장경쟁에서 뒤쳐진 기업이 로열티 수입만을 추구하는 것은 시장경쟁과 소비자 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따라서 특허침해 소송에서 원고가 로열티를 시장경쟁의 수단으로 고려하는지 아니면 로열티를 주 수입원으로 삼으려 하는지에 대해서도 판단할 필요가 있다.

특허권에 대한 과도한 보호는 특허트롤이라는 부작용을 나았다. 이들은 남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를 대량으로 구매해서 특허 소송에 대한 전문성을 무기로 많은 로열티를 받아내는 비즈니스 모델을 활용한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불되는 로열티는 혁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특허트롤이 특허권 보호를 통한 혁신의 장려에 기여한다고 볼 수도 없다. 오히려 자금력이 약한 벤처들이 특허트롤에게 제소당한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파산에 이른 사례들이 있다.

특허에 대한 로열티에 적용되는 규제로서 표준필수 특허에 대해서는 FRAND(Fair, Reasonable And Non-Discriminatory)조건이라는 규제가 적용된다. 그 밖의 특허에 대해서는 특허권자와 사용자 사이에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로열티가 정해진다. 특허트롤의 폐해를 막기 위해서는 이들이 소송에 이용하는 특허들에 대해서는 FRAND 조건과 유사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특허권자가 해당 특허의 원래 출원자가 아니고 그 특허를 이용해 생산활동을 하지도 않으면서 로열티를 요구하는 경우 로열티 규모를 제한하든지(로열티는 제품 판매가의 0.5%를 초과할 수 없다 등) 원고는 판매금지 요청을 할 수 없게 하든지(2006년 블랙베리 메이커인 RIM은 특허트롤인 NTP의 판매금지 위협에 굴복하여 거액의 로열티를 지불했음) 등 특허트롤에 대해 여러 가지 규제를 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규제는 각국 정부가 독립적으로 마련해 시행하다가 FRAND 조건과 같이 국제적인 규범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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