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으로 물의를 일으킨 오스틴제약(구 한국웨일즈제약)이 결국 경영악화로 인해 수원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오스틴제약은 지난해 1월 의약품 유통기한 조작으로 구속된 대표이사의 부인 김모 씨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하고 한국웨일즈제약에서 사명을 변경 후 7월 150품목의 보험 급여가 재개 됨에 따라 기사회생의 전환점을 보여주기도 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뒤 ‘아데칸정’의 2014년도 의약품 재평가 자료(생동성시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행정처분 받은 바 있으며,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등을 적용해 판매업무정지 6개월을 명령했다.
이번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해 수원지방법원은 포괄적금지명령을 내렸다고 전했다.
한편, 1992년 설립한 오스틴제약은 2012년 매출액은 417억 원, 순이익은 48억 원이며, 23일 현재 홈페이지는 개편 중이라는 안내 문구만 게시되어 있다.
by 이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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