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은행뿐만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신제품 개발에 관련한 내용 등으로 인해 운영 자금을 대출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생긴다.
대출 받은 자금을 이용해 좋은 성과를 빠르게 이뤄낼 수만 있다면 대출은 유용한 기업운영 방식이 된다. 하지만 이렇다 할 좋은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갑자기 불어 닥친 불황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이렇게 한 번 생긴 빚은 지속적으로 이자가 붙기 마련이다. 그래서 점점 불어나는 빚으로 인해 회사 운영이 어려워지게 되면 법인은 법원에 기업파산이나 기업회생. 다른 말로 법인파산 이나 법인회생을 신청해 구제 받을 수 있다.
우선 기업회생 절차는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 절차로, 법인회생을 신청하였다 하더라도 기존의 경영진들이 회사운영을 계속하게 된다.
또 채무조정을 통해 이자와 원금의 탕감 및 유예가 가능하며, 어음이나 부도수표로 인한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경감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무엇보다 경영자가 담보권 실행과 강제집행, 주주행사 등 각종 권리행사로부터 법의 보호를 받아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며, 채권자 및 주주의 입장에서도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면 기업파산은 회사가 지급불능의 상태나 채무초과에 처했을 때 법원의 감독에 따라 채권조사절차를 통해 채권자의 권리를 확정한 후 기업의 재산을 환기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액을 분배하는 것이다. 기업파산절차가 진행되면 과도한 세금 부과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고,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방지와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퇴직금도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기업파산이나 기업회생, 또는 일반회생의 경우에도 상당히 까다로운 절차와 심사가 적용되기 때문에 성공적인 회생 및 파산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기업회생/기업파산/일반회생 절차와 신청에 대해 안내 받을 수 있는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좋다.
기업회생과 기업파산, 일반회생 무료 법률상담은 컴퍼니로우를 통해 진행할 수 있으며, 보다 간단하고 빠르게 효율적인 기업운영을 위한 도움을 받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