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롯데사태’ 막으려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제2 ‘롯데사태’ 막으려면 “집단소송제 도입해야”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04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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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일가가 소수의 지분과 복잡한 순환출자 고리로 롯데그룹을 지배하는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주주 등 시장 이해관계자의 압력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제개혁연대는 4일 ‘재벌의 지배구조, 언제까지 가문회의에 맡길 것인가’라는 논평에서 “주주 등 시장의 압력이 있을 때만 기업은 변한다”며 “주주 등의 이해관계자가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설 수 있는 법제도적 환경과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아무리 신격호 총괄회장을 비롯한 총수일가가 한국 국적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광윤사와 일본롯데홀딩스 등의 일본롯데 계열사들은 일본 법률에 의해 설립된 회사”라며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의 관할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등의 강행법규 개정을 통해 문제의 표면적 원인에 직접적 규제를 가하는 방식으로는 개혁의 효과성도 지속가능성도 확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를 위해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이었던 전자·서면투표제, 집단소송 등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전자·서면투표제 등 외부 (소액)주주의 주주총회 참여를 활성화하는 규정, 집중투표제 의무화 및 감사위원 분리 선출제 등 외부 (소액)주주를 대표하는 이사의 선임 가능성을 제고하는 규정, 다중대표소송 및 집단소송 등 외부 (소액)주주가 적극적으로 경영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등이 조속히 도입되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법무부의 상법개정안에 다 반영되었던 내용들로, 국회는 조속히 상법개정 심의에 착수해 재벌 총수일가들이 시장의 압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를 요구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물산 합병 건에서 7.12% 지분을 보유한 엘리엇이 만들어낸 (의도하지 않은) 변화의 가능성을 보라”며 한국 내 주요 상장계열사의 지분을 10%안팎으로 보유하고 있는 국민연금은 즉각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하이마트, 롯데케미칼 등 상장계열사의 경영진을 불러 해결책을 요구해야 하며, 롯데그룹 측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일 경우 외부주주의 이익을 대변할 사외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총 소집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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