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국민연금 동원령’ 없었던 일로
새누리, ‘국민연금 동원령’ 없었던 일로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11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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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그룹에 대한 국민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주장했던 새누리당이 입장을 바꿨다. 여론을 의식해 당·정이 나서 롯데그룹을 압박하다가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자 한발 빼는 모습이다.

새누리당은 10일 홍완선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만나 현안을 보고 받고 롯데그룹에 대한 적극적인 경영권 참여 방안을 논의했지만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다.

김무성 대표는 지난 7일 “롯데그룹 사태의 최대 피해자는 국민연금에 노후자금을 맡긴 우리 국민”이라며 국민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촉구했다. 김 대표는 그러나 이날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 많아 개선책을 마련키로 했다”며 한발 물러섰다.

국민연금이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의 특례지위를 상실하게 된다. 국민연금은 경영참가 또는 지배권 취득의 목적이 없는 기관투자자로 5%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례지위를 갖고 있다.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려면 특례지위를 포기해 일반 주주들과 동일한 공시 의무를 행하거나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적극적 투자자가 되기 위해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한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적극적 경영 참여 시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과 추격매매 등으로 운용상 심각한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신중론을 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앞서 롯데그룹의 비정상적인 순환출자와 관련 당·정협의를 열었지만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선 추가적인 조치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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