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대우건설 ‘분식회계’에 최대 과징금
금융당국, 대우건설 ‘분식회계’에 최대 과징금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1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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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 감리위원회는 11일 대우건설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억원은 금융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다. 또 대우건설의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에 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10여개 사업장에서 5000억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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