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월드가 6년 동안 공연에 사용한 음악의 저작권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YTN은 20일 롯데월드가 지난 6년 동안 저작권료인 공연보상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연 5000만원에 이르는 210여 곡을 매년 사용해 왔다고 보도했다.
YTN에 따르면 저작권법에는 판매용 음반을 사용해 공연할 경우 연주자나 가수, 음반 제작자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음반이 사용돼 공연 기회를 잃거나 판매가 감소하는 것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롯데월드와 달리 에버랜드와 서울랜드 등은 공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롯데에 대한 악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롯데월드는 공연보상금 지급 의사를 밝혀 협상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지난주에 협상을 돌연 중단했다. 디지털 음원을 사용하는 데다 판매용 음반의 법적 정의가 모호하다는 이유에서다.
롯데월드는 유사한 건에 대해 대법원 선고 시점이 임박해 그 결과를 보고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 2013년 고등법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음반이 아니더라도 공연을 위해 음반을 사용하면 공연보상금을 지급해야 한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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