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조현아 땅콩 판매, 숙적 대한항공에 분풀이?
아시아나항공 조현아 땅콩 판매, 숙적 대한항공에 분풀이?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24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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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다미아 제품군

아시아나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사장에게 구속이라는 쓴맛을 보게 했던 ‘마카다미아 너츠’를 기내 면세품으로 판매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아시아항공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마카다미아 너츠’의 인기와 인지도가 높아지자 기내 면세품으로 판매하고 있는 게 아느냐는 지적이다.

나아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운항정지 처분(45일)을 받는 과정에서 대한항공과 빚었던 갈등에 대한  ‘분풀이 차원’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24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8월 성수기부터 항공기 면제 상품으로 ‘마카다미아 너츠’ 3종 세트를 33달러(3만7500원에 판매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면세품 납품업체에서 제안이 들어와 판매하게 됐다”며 “대한항공을 의식하고 내린 결정이 아니다”고 말했다.       

양사는 국적항공사로 경쟁사이면서 동시에 ‘숙적관계’로 평가된다. 후발주자인 아시아나의 항공시장 진출로 국제노선의 다양화, 항공료 인상 억제 효과, 기내 서비스 질 향상 등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나친 경쟁의식과 밥그릇 챙기기로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가장 최근의 예를 들면 지난해 11월 국토부가 샌프란시스코 사고의 책임을 물어 아시아나 항공에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대한항공이 ‘봐주기’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대한항공은 “국토부가 법이 정하고 있는 최대한의 감경 폭을 적용, 아시아나항공을 봐준 것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또 “현행 항공법이 아닌 ‘아시아나 법’을 적용했다”고 국토부를 강하게 비난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같은 달 “악법도 법이다.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이라며 격앙된 모습을 보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노조를 비롯 미국 교민단체, 인천공항 취항 43개 항공사 연합 등이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국토부에 낸데 대해 격분한 것이다.

그러나 아시아나항공도 지난 1997년 229명의 사망자를 낸 대한항공 괌 추락사고와 관련, 국토부가 대한항공에 3개월 운항정지 처분을 내리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바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또 지난 2004년 ‘인천~상하이’ 노선이 대한항공에 배분되자 운수권 배분 취소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항공업계는 한 관계자는 “양사의 지나친 라이벌의식은 국가 항공산업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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