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매출 1조882억, 수수료 21억원 납부
롯데면세점 매출 1조882억, 수수료 21억원 납부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8.28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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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면세점은 지난해 1조882억원의 매출을 올렸지만 정부에 납부한 특허수수료는 21억원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면세점의 특허수수료가 영업이익에 비해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새누리당 소속 심재철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면세점 매출액은 4조5779억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액 3조7541억원 보다 22% 높은 수치. 업체별는 롯데와 신라의 매출액이 각각 2조2914억원(50%), 1조3542억원(30%)으로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매장별로는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본점이 1조882억원, 호텔신라가 6371억원, 호텔신라 인천공항면세점이 4581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현행 관세법은 보세판매장 사업에 대한 대기업 독점 방지를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를 부여하는 경우 대기업은 60% 이상 할당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신규 특허에 대한 제한은 없다.

그러나 2015년 상반기 매출액기준으로 볼 때 롯데와 신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해당한다. 사실상 두기업의 독과점으로 면세점이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허수수료는 '관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연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그 매출액의 0.05%(중소기업은 0.01%)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다.
지난해 매출액 8조3077억원 기준으로 정부가 얻은 특허수수료는 약 40억원에 불과하다. 업체별로 롯데가 21억원, 신라가 12억7000만원을 납부했다.

면세점업계는 지난해 6650억원의 수익을 내고서도 이익의 0.6%에 해당하는 40억원의 특허수수료를 납부한 셈이다.

심 의원은 "면세사업이 현재 독과점 시장인 만큼 신규특허 및 재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면세사업이 국가에서 허락하는 특허사업인 만큼 정부는 특정 업체들만 이익을 보지 않도록 특허수수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19일 "면세 산업은 국가의 특허로 인해 진입장벽이 높은 불완전 경쟁시장이 형성되고 일정 수준의 이윤이 보장된다"며 "이 가운데 일부를 환수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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