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가 특정기업에 다량의 인터넷 회선을 제공하고도 막대한 규모의 요금을 감면해 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KT새노조와 통신공공성포럼, 참여연대 등이 KT의 비정상적․불법적 경영 행위를 지적하고 KT의 윤리경영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KT가 특정 법인 고객에게만 1년 4개월 동안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비정상적으로 원래 청구요금의 절반 이상을 감액해 해줬다”며 “지난해 말 임원 인사고가 평가 시기에 기가인터넷 개통이 집중적으로 발생했고, 올해 들어 일제히 해지됐지만 위약금을 전액 감면 해줬다”고 지적했다.
A사는 경기도 소재의 네트워크 사업체로 그동안 KT인터넷 6500 회선 가량을 신청해 사용하다 일부 해지했으며, 현재 4000여 회선을 사용 중이다. 지난 2014년 4월부터 금년 7월까지 발생된 인터넷 요금 17억여원 중 절반이 넘는 무려 9억여원을 KT로부터 감면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전기통신사업법 50조가 금지하고 있는 ‘이용약관과 다르게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다. 제 값 내고 서비스를 구매하는 가입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행위라는 지적이다.
단체들은 또 “KT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면서까지 특정 법인 고객에게 특혜를 줬거나 실적을 부풀려서 일부 임원들이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단체들과 내부 공익제보자는 KT 임원들과 황창규 회장 등은 1/4분기 실적 향상을 이유로 고액의 성과금을 받거나 승진 조치가 이뤄지는 등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과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비정상적인 인터넷 요금 감액 행위가 집중적으로 발생한 시점이 KT 황창규 회장이 기가인터넷을 창조경제의 핵심사업으로 강조하면서 실적 압박을 고조시키던 때와 일치한다.
실제로 황창규 회장은 지난 3월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 2015’에서 “모든 사물이 네트워크로 통하는 사물인터넷(IoT) 시대, 기가토피아를 열어가겠다”며 “5G 역시 스타트업 벤처들에게 기회의 장으로서 창조경제의 핵심기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은 KT는 대규모 인터넷 회선을 A사에 제공하고도 아무런 이익도 취하지 못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반면 허 판매를 통해 실적을 챙긴 해당 임원은 승진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