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임직원 앞으로 ‘자기매매’ 했다가는...
증권사 임직원 앞으로 ‘자기매매’ 했다가는...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03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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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증권사 임직원의 주식 매매 횟수가 하루 3번까지만 허용된다. 또 한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일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한다.

3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의 불건전 자기매매 근절방안’을 발표하고 “잘못된 관행과 영업행태를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의 월 매매 회전율을 500% 수준으로, 매매 횟수를 하루 3회까지로 제한된다.

한 번 투자한 종목은 최소 5영업일간 의무 보유해야 하며 투자금은 임직원의 연간 급여 범위 내에서 투자토록 한도를 제한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신용·미수거래, 장내파생상품 및 이에 준하는 투기성이 높은 레버리지 성격의 거래는 통제하는 등 내부통제 수준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임직원 매매를 영업실적으로 인정, 성과급을 지급하던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임직원 신고대상 계좌도 확대돼 내부정보 접근이 쉬운 리서치, 기업금융 부서 등 특정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본인 외에도 배우자 등 가족의 증권계좌까지 신고토록 했다. 특히 위법한 자기매매에 대한 제재 양정수준을 높여 투자원금이 1억원 이상만 돼도 정직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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