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포럼(회장: 정연태)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가 17일 내놓은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한 제3자 신고를 허용하도록 한 정보통신심의규정 개정안’에 대해 지지 의사를 밝혔다.
그 동안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회손은 제3자의 신고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되어있었으나 하위 법령인 방통위 심의규정은 ‘친고죄’로 규정되어있어 상위법과 하위법이 충돌해 사회적 약자가 사이버 폭력에 노출 되도 법에 호소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방통위가 내놓은 새 개정안이 국회 심의에서 통과되면 명예훼손성 게시물에 대해 제3자도 신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상의 무분별한 악성댓글 등이 상당수 줄어들 것이라는 방통위의 입장이다.
이와 더불어 국가혁신포럼은 언론사의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가혁신포럼 김경중 대변인은 “최근 급격한 언론사의 양적 팽창으로 인해 많은 수의 언론사가 정치권력을 감시하고 부정부패 부조리를 비판, 고발해야 하는 언론의 본연의 역할은 잊고 오히려 사실을 왜곡하고 여론을 호도하고 하고 있다” 며 “그러므로 이에 대해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삼진아웃제도’ 등을 도입해 언론사에게도 명예훼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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