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의 특허 보호 장치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지만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특허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익변리사를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대리 건수가 전체 소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기업간 매년 200건 이상의 특허분쟁이 발생하고 있지만 2011년 27건(213건 중), 2012년 29건(209건), 2013년 14건(262건), 2014년 32건(176건), 올해 38건(60건)이 공익변리사를 통해 소송이 진행됐다. 홍 의원은 “현재 공익변리사는 14명으로 지난 5년 동안 단 2명 늘었을 뿐”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공익변리사가 대리할 수 없는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사건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송 대리인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나 2011년 19건, 2012년 21건, 2013년 17건, 2014년 28건, 2015년 현재 21건에 불과했다.
특히 사건당 지원한도가 500만원에다 대기업과의 분쟁 땐 10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지만 대기업과 상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대기업을 상대로한 특허분쟁 소송에서 승소율은 40%대에 머무르고 있다.
2011년 44.6%, 2012년 40.7%, 2013년 36.3%, 2014년 44.9%, 2015년 현재 43.3%의 승소율을 보였다.
홍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정보, 인력, 자금력 등이 열악한데도 특허청이 전혀 대책 마련을 하지 않고 있다”며 "공익변리사의 인원을 늘리고, 소송비용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홍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비슷한 문제를 지적했다. 홍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감에서 “중소기업이 특허 출원이나 등록 이후 대기업과 공동 특허로 변경하거나 특허 출원 자체를 같이 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사실상 대기업의 특허 빼앗기”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 “대기업들이 중소기업 5곳 중 1곳에 현금이 아닌 어음으로 납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12년 납품대금 어음결제 비중은 22.9%로 2011년 20%에 비해 증가했다. 현금 결제 비중은 2011년 82%, 2012년 77%로 하락세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