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왜?
경제개혁연대, 국민연금 상대 정보공개 소송 제기 왜?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08 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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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혁연대가 8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정보 공개를 거부한 국민연금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구 삼성물산의 최대주주인 국민연금은 민감한 합병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 위임해왔던 관례를 깨고 삼성 합병안에 대해서는 내부기구인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결정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7월 삼성물산 주주총회에서 합병안이 통과된 직후 국민연금을 상대로 각종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재판과 관련된 정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거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국민연금은 정보공개청구 대상 목록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재판과 관련된 정보’라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어떤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쟁점과 관련된 것인지 등에 대해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정보공개법 해당 규정은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구대상 정보목록은 국민연금이 이미 합병 찬성한 사안으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여지가 없고, 오히려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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