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 대한·아시아나항공 공동이익 앞에선 손발이 척척
담합, 대한·아시아나항공 공동이익 앞에선 손발이 척척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11 09: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항공사들이 여객 운임에 적용되는 유류할증료를 담합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
10일 공정위와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업체 2곳에 조사인력을 보내 유류할증료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 이헌승 새누리당 의원은 국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유류할증료 담합 의혹을 제기했다.
유류할증료는 지난 2005년 도입된 것으로 기름 값이 오를 때 항공사들이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항비용에 추가하는 할증료를 말한다.

당시 이 의원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7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부과기준 테이블이 개정된 이후 3년간 할증료 인상을 신청하지 않다가 2011년 11월 1주일 시차를 두고 할증료 테이블의 '4개 노선 33단계'를 '7개 노선 33단계'로 변경해달라는 동일한 내용으로 신청서를 냈다.

할증료 부과 근거로 제시한 노선별 유류소비량, 승객 수에 큰 차이가 있었지만 유가 단계와 노선에 따른 유류할증료 231개 항목 가운데 94%가 일치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 의원은 "국토부가 권한도 없이 항공사의 경영 사정과 무관하게 유류할증료 테이블을 일치시키는 것은 담합을 조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항공사들의 국제선 항공편 할증료가 비슷한 수준에서 운영된 점과 유류할증료 산정 과정에 국토부와 항공사들이 의견을 주고받은 정황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됨에 따라 사실 관계 확인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담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이들 항공사를 이용한 승객들은 원래보다 많은 항공료를 지불한 것이돼 승객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항공사들이 여행사에 지급하던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괄적으로 중단한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외 항공사들이 발권 대행 수수료를 일괄 중단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담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10년 5월 두 항공사는 1999년 12월부터 2007년 7월까지 7년여간 항공사간 모임을 통해 유류할증료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식으로 항공화물운임을 담합했다가 각각 487억4200만원, 206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는 “경쟁사 끼리 할증금액이나 유가변동 계산체계 등을 합의한 것이 문제"라며 "국내 전체 수출화물중 항공화물이 25%를 차지하는 점을 감안할 때 수출경쟁력에 심각한 피해를 준 것으로 판단 된다"고 밝혔다.

한 소비자시민단체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제밥그릇 챙길 때는 이전투구 양상을 보이다가도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는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