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의원 출국 금지.. 포스코서 불법자금 받은 혐의
이상득 전의원 출국 금지.. 포스코서 불법자금 받은 혐의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12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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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포스코그룹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이상득 전 의원을 출국 금지했다고 12일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이 전 의원 측근들이 운영하는 외주업체가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의 특혜로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에 이르는 이익을 챙긴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또 이 돈의 상당 부분이 이 전 의원을 위한 정치자금으로 쓰였다는 사건 관계자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조상준)는 이날 경북 포항에 있는 포스코 외주업체 N사와 W사 등 2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회계 자료를 확보했다.

N사는 자재운송 전문업체로 2010년 7월 기존 업체의 물량을 떼어내 연매출 20억~30억원 규모로 설립됐다.
대표 채모씨는 포항 지역 불교신도단체연합회장을 지내며 선거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측근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가구점을 운영하던 채씨가 정 전 회장의 지원을 받아 갑자기 포스코 외주업체의 대표가 됐으며 회사 수익금 일부를 이 전 의원 선거에 사용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신문은 보도했다.

W사는 1989년부터 포항제철소 내 집진시설 정비를 맡아오던 I사의 일감 중 대기환경 측정 부분만 떼어내 2010년 말 만든 회사다. 연매출 20여억원 규모로, 대표 정모씨는 이 전 의원의 인척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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