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삼성 경영권 방어법’을 발의해 많은 이들을 헷갈리게 했던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삼성 때리기를 재개했다. 박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공익 목적이 아닌 사익을 목적으로 한 수익사업에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공익재단 총 수익 1조 5000억원 가운데 수익사업이 1조 4000억원이다. 공익재단은 공익 업무를 해야 하는데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수익업무만 하는 삼성서울병원을 세운 것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메르스 사태 당시 문제가 됐던 삼성서울병원이 바로 삼성생명공익재단의 수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왜 국세청은 가만히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재벌의 변칙 상속 증여에 악용되고 있는데 국세청은 세무조사를 한 적도, 세금을 거둔 적도 없다. 삼성생명 공익재단이 보유한 주식은 재벌가의 주식이 아니고 보험가입자들의 주식"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세청이 월급쟁들에게는 단돈 1원도 놓치지 않고 받아내면서 재벌들에게는 왜 이렇게 관대하냐”며 “일반 국민은 상속세 증여세를 50%까지 물어야 하는데, 삼성가 삼남매는 수조원대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낸 세금이 100억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CBS의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도 출연해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은 무늬만 공익재단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에서 실질적으로 공익적인 일을 하는 것은 4%에 해당하는 어린이집 사업밖에 없고, 그 어린이집도 삼성계열사가 대부분”이라며 “나머지 96%가 바로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1994년에 설립한 병원인데, 삼성 대주주의 돈이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삼성생명의 보험 가입자들이 낸 돈으로 만들어진 재단”이라고 지적했다.
재단 “이재용 부회장, 사회공헌 철학 계승시킬 적임자”
박 의원에 따르면 삼성생명 공익재단은 지난 1982년 5월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의 돈 37억원으로 설립한 사회복지법인이다. 삼성생명은 지속적으로 보험계약자들의 보험금을 기부해 1994년 삼성서울병원을 설립했다.
박 의원은 진행자가 보험 가입자들의 돈을 그렇게 마음대로 (기부금으로) 내도 되냐고 질문하자 “우리나라 보험업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삼성생명이 보험계약자들의 돈을 이용해 공익재단을 만든 것”이라며 “보험계약자들의 돈이 삼성생명 공익재단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잘 모를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 또 “삼성생명 공익재단에 지금 파킹돼 있는 삼성계열사 주식이 약 1조원이 넘는다”며 “공익재단에다 주식을 파킹하면 증여세를 면제 받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의 설명에 진행자는 “그러니까 공익재단 만들어서 아주 일부는 어린이집사업이라는 공익 목적에 쓰고, 나머지는 증여세를 내지 않고 계열사 주식을 사실상 지배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해된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생명 공익재단과 삼성문화재단은 지난 5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신임 이사장에 선임했다.
양재단은 “이재용 신임 이사장이 재단의 설립과 운영 방향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삼성의 사회공헌 철학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데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