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자산 이재용 삼남매로 가
삼성물산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자산 이재용 삼남매로 가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16 11: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지난 14일 국세청 국감에서 삼성생명 공익재단의 ‘편법증여’ 문제를 따졌던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5일 기획재정부 국감에서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이재용 삼남매’ 문제를 거론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재벌가 사람들이 비상장회사의 상장이나 합병을 통해서 어떻게 세금을 내지 않는지 설명하겠다”며 운을 뗀 뒤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자산가치는 12조원이었지만 합병 당시 9조원으로 평가됐고 제일모직은 자산가치가 5조원이었는데 22조원으로 평가됐다. 삼성물산 주식이 한 주도 없는 '이재용 3남매'가 제일모직을 통해 삼성물산을 상속하려고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물산은 저평가되고 제일모직은 고평가된 상태에서 합병해 2∼3조원의 자산이 세금 한 푼 안내고 증가하게 됐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이런 불공정 합병으로 인해 '이재용 3남매'는 이득을 보고 국민연금은 1조5000억원의 손해를 보고 삼성물산 소액주주들도 손해를 봤다"며 "불공정 합병으로 국민 자산이 '이재용 3남매'한테로 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 총을 들고 국민 재산을 갈취했는데 이것은 총만 안 들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패션부문 사장은 총 15조원의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증여세와 상속세는 이재용 부회장만 16억원을 납부했다.

박 의원은 “이재용 삼남매는 공익법인에서 2조 7000억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으로 2조원, 삼성에버랜드와 삼성SDS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 인수 등으로 10조원 등 총 15조원 가량을 상속 받고도 이재용 부회장만 세금을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전세계적으로도 논란거리가 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아무런 문제제기를 하지 않고 있고 상당수 언론도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예를 들어 일반인들은 6억원의 집을 물려주면 50%의 상속세를 내야 한다”며 “이는 3억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서민은 세금을 내고 금수저를 물고 나온 재벌은 세금을 내지 않는데 문제가 없는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박영선 의원의 문제 제기에 최경환 부총리가 "법테두리 내에서 일어난 것”이라며 말하자 “합법을 포장한 위법이다. 상속세를 없애는 나라는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는 식으로 대안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구고 라인들이 재벌에게 세금을 걷는데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완수 감사원 사무총장, 임환수 국세청장이 대구고 출신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