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야 면장? 몰라야 면장: KDB산업은행 국감
알아야 면장? 몰라야 면장: KDB산업은행 국감
  • By 정연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22 09: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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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의 공자(孔子)님도 아들만은 어쩔 수 없었나보다. 공자 아들 리(鯉)는 공부하길 싫어했다고 한다.
논어(論語)의 양화(陽貨) 편에는 공자가 아들을 꾸짖는 대목이 나온다. 공자는 아들 리에게 "너는 시경(詩經)의 주남(周南)과 소남(召南)을 배웠느냐, 사람이 주남과 소남을 배우지 않으면 마치 담장(牆) 앞에서 얼굴을 면(面)하고 있는 것 같아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고 일갈한다. 

대개의 사람들이 ‘알아야 면장한다’고 할 때 ‘면장’을 면사무소의 소장 그러니까 면장(面長)으로 안다. ‘알아야 출세한다’는 의미로 저잣거리에서 나왔을 법한 말로 아는데, 실제로는 다른 뜻의 유서 깊은 금언인 것이다.
원래는 공부에 힘써 면면장(免面牆)하라는 의미. 세월이 흐르고 듣기, 말하기 편하라고  ‘面’이 탈락되고 ‘免牆’만 남았다고 한다.

말발, 글발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글줄 깨나 읽은 유시민 전 장관도 얼마 전 ‘면장’과 관련된 실수를 독자들에게 자복하고 사과한 바 있다. 공자님 말씀인 ‘학이시습지 불역열호(學而時習之 不亦說乎)’를 다시한번 가슴에 들 새기시라. 

각설(却說)하고, 21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국감장. 대우조선해양의 3조원대 손실 논란과 관련, 대주주인 KDB산업은행 홍기택 회장과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고재호·정성립 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이들은 삼구동성으로 “몰랐다”고 했다. 뭘 좀 안다고 ‘면장’자리에 앉은 분들이 만고의 진리인 공자님 말씀을 거슬러야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가 보다. 그런데 법은 알았으면 고의로, 몰랐어도 과실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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