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금연예산 ‘찔끔’
담뱃값 인상, ‘서민증세’ 금연예산 ‘찔끔’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22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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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담배값 인상 계획을 발표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YTN 켑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을 올린다던 정부가 올해 금연지원사업에 애초 책정한 예산의 8%만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담배 한 갑당 2000원씩 세금을 올려 상반기에만 1조2000억 가량의 세수를 거둬들여 ‘서민증세’라는 비판이 나온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이 21일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금연치료 지원사업'을 시작한 2월말부터 6월말까지 실제 집행한 건강보험 지원비는 75억여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이 사업에 책정된 전체 예산은 1000억원. 운영비(홍보비)를 뺀 934억 예산 가운데 8%밖에 집행하지 않은 셈이다.
이 사업은 금연하려는 흡연자가 지정 의료기관에 방문해 치료를 받으면, 12주간 6번 이내 상담과 금연치료 의약품 또는 금연보조제 투약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건강보험료 하위 20% 이하 저소득층과 의료급여 수급자에겐 본인부담금과 치료비가 전액 지원된다.
사업을 시작한 2월만 해도 9075명이던 금연치료 등록 흡연자는 3월엔 3만 9718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4월에 곧바로 2만 6909명으로 꺾이더니 5월 2만 1548명, 6월 1만 8334명으로 줄곧 내리막세에 접어들었다.
금연치료기관으로 동참한 의료기관 1만 9667곳 가운데 실제로 금연 치료를 한 곳도 절반 수준인 1만 15곳에 그쳤다. 금연 상담과 처방을 위한 의료인 교육 참여율도 20% 수준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법률에 따라 담배부담금의 용도별 분리 사용과 금연치료 지원예산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명수 의원(새누리당)은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제108조 제4항에 의거 ‘담배부담금’을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며 “그런데 건강증진기금의 재정지원은 법률에 정하고 있는 사용 용도별로 구체적으로 구분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지원받아 공단의 건강보험재정에 포함시키고 있다”지적했다.

예산기준으로 담배부담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9986억원, ′2014년 1조191억원, ‘2015년 1조518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금연치료를 위한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예산은 1000억원으로 6.5%에 불과하다. 이 이원은 “법률에 따른 담배부담금의 용도별 분리 사용 실시 및 금연치료에 대한 지원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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