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아우디 A3 조사
환경부, 폭스바겐 골프·제타·비틀·아우디 A3 조사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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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미국에서 리콜 명령이 내려진 폭스바겐 차량 검사를 위해 24일 문제 차종을 봉인하는 조치에 들어갔다.
검사 대상은 '유로 6' 환경기준에 따라 만들어져 국내에서 인증을 받은 폭스바겐의 골프·제타·비틀·아우디 A3 등 4종이다.
환경부는 "평택항에서 통관절차를 마친 4개 차종을 임의로 골라 봉인했다"며 "자동차 제작사 측에서 문제 차종에 사후 조작을 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고 말했다.

봉인된 차종은 이번주 내 인천의 교통환경연구소로 옮겨져 검사를 위해 최소 3000㎞를 주행하는 길들이기 과정을 거친다.
본격적인 검사는 다음주 초 시작하며 11월까지 두 달간 진행한다. 인증 검사 때와 동일하게 실험실 내에서 배출가스 시험을 하게 된다. 주행 패턴에 따라 질소산화물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했는지 따지는 것이다.

환경부는 특히 배출가스 조작 관련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실제 도로에서 주행 검사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의 핵심은 제조사의 '고의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허용기준과 관련한 검사·인증을 받을 때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기기 조작 등 부정한 방법을 사용했는지가 관건이다.

환경부는 "사실 관계 파악을 위해 실험실이 아닌 도로를 달릴 때 배출가스가 얼마나 나오는지를 측정하고, 미국에서처럼 두뇌 역할을 하는 전자제어장치인 ECU가 주행 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끄도록 하는 신호를 내려 보내는지 확인할 것이다"고 말했다.

폭스바겐 측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리콜과 인증 취소 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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