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들불처럼 번지나
폭스바겐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 들불처럼 번지나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09.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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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스바겐의 배기가스 저감장치 조작과 관련해 국내에서도 첫 소송이 제기될 전망이다. 이를 계기로 그간 관망세를 유지하던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폭스바겐의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법무법인 바른은 30일 폭스바겐의 아우디와 티구안 경유차량 소유자 2명이 폭스바겐그룹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은 "피고들의 기망행위가 없었다면 원고들은 배출허용 기준을 준수하지 못하는 자동차를 거액을 지불하고 구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민법 제110조에 따라 자동차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설명했다. 또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무효가 돼 피고들은 원고들이 지급한 매매대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들이 구입한 차량은 2014년형 아우디 Q5 2.0 TDI와 2009년형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로 가격은 각각 6100만원과 4300만원이다. 

바른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적은 배출가스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휘발유 차량보다 연비는 2배 가량 좋고 시내 주행 시 가속 성능이 훨씬 낫다고 광고했다“며 ”이를 믿은 원고들로 하여금 동종의 휘발유 차량보다 훨씬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면서 상대적으로 고가에 차량을 구입하게 했다"고 밝혔다. 

바른은 또 “원고들은 ‘클린 디젤’의 프리미엄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받지 못했다”면서 “대기환경보전법상의 배출허용 기준을 충족하게 하려면 차량의 성능을 저하시키고 연비를 악화시킬 수밖에 없어 추가적 손해를 입게 됐다. 또 브랜드 가치가 훼손돼 중고차 구입 수요가 급감했다”고 주장했다.

폭스바겐은 디젤차량 판매를 통해 국내시장에서 급성장했다. 폭스바겐과 아우디는 2009년부터 올해 8월까지 각각 11만4337대와 4만1850대의 2000㏄ 이하 디젤차를 팔았다. 총 15만6187대에 달해 폭스바겐측에서 선제적이고 적절한 보상조치를 내놓지 않을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폭스바겐코리아는 30일 배기가스 조작 파문과 관련해 국내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폭스바겐코리아는 “한국 시장에서 판매 중인 모든 차종에 대해 면밀히 확인할 것”이라며 “고객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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