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 생산 주민증과 여권서 1급 발암물질 검출
조폐공사 생산 주민증과 여권서 1급 발암물질 검출
  • By 이경호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0.02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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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과 전자여권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관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조폐공사에서 제출받은 ‘한국조폐공사 제품의 인체 무해성 검증시험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에서 1급 발암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전자여권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161mg/kg 검출됐다. 유아용품에 적용하는 기준치의 최대 51배가 넘는 1급 발암물질이다.

또한 조폐공사는 검사기관이 해당 원자재에 대해 대체재 도입 필요성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 

조폐공사는 지난 2012년에 국가공인시험기관인 섬유기술인증연구소에 5만원권 지폐를 포함한 인쇄제품과 전자여권, 주민등록증 등 7종류의 조폐공사 제품의 포름알데히드, 중금속, 비스페놀A 등 유해물질 검출시험을 의뢰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민등록증의 경우 인쇄층에서는 가소제의 한 종류인 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1.626%, 커버층에서는 다이이소노닐프탈레이트(DINP) 3.568%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 DEHP는 지난 7월부로 의료용 수액제품에 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전자여권 녹색외피에서는 포름알데하이드가 161mg/kg가 검출됐다.

보고서는 “성인용 기준으로 분석했을 때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친환경 Global Top Class 기업을 위해서는 강화된 기준 및 시스템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며 “유해물질이 일부 검출된 원자재는 대체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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