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부터 해외지수형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할 경우 평가차익에 과세하지 않기로 했다. 또 사설 개인연금에도 ETF가 포함되도록 규제를 완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원회의 ‘ETF 시장 발전방안’에 따르면 내년에 도입되는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 세제혜택’ 대상에 국내상장 해외지수형 ETF가 포함된다. 2017년말까지 펀드 가입일로부터 10년동안 해외 주식 매매시 발생하는 평가차익에 과세를 하지 않기로 했다.
ETF는 코스피200과 같은 특정지수를 추종하도록 만든 펀드로, 펀드지만 주식시장에 상장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주식의 편리함과 펀드의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 보수나 수수료는 일반 펀드의 절반도 채 안되는데다 다양한 종목에 분산투자하는 효과가 커 2002년 도입 이후 연평균 40% 이상 성장했다.
금융위는 “외국상장 ETF에 직접 투자하는 거래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그러나 국내 상장된 해외지수형 ETF의 경우 상대적으로 거래 규모가 적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자문료 중심의 자산관리 산업을 육성해 저비용으로 중위험 중수익을 거둘 수 있는 ETF 판매 활성화를 유도키 위해 독립투자자문업(IFA)을 도입한다.
이와함께 개인연금과 퇴직연금도 ETF에 편입하는 대신 개인연금으로는 레버리지나 인버스 등 위험도가 큰 ETF에 투자할 수 없도록 했다.
투자자 안전장치로는 괴리율로 유동성공급자(LP)에 대한 평가 비중을 강화할 방침이다.
ETF 상장 심사 기간도 단축해 상품이 빠르게 상장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