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롯데그룹은 8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신동빈 회장을 고소하겠다고 한데 대해 즉각 공식입장을 내놨다.
롯데그룹은 “국민 여러분의 우려와 상심을 크게 샀던 경영권 분쟁 논란이 정리되어 가는 시점에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려 안타깝다”며 “더구나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님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고 신 전 부회장을 비난했다.
롯데는 “신동주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라며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신 전 부회장의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롯데는 또 “광윤사의 지분을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50%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지난 9월 17일 국정감사에서도 알려진 내용”이라면서 “그러나 광윤사는 일본롯데홀딩스의 지분 약 28% 정도만 보유하고 있어 현재의 일본롯데홀딩스 및 한·일 롯데그룹의 경영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는 지난 8월 17일 일본롯데홀딩스의 주주총회를 통해 이미 확인 된 바 있”고 설명했다.
롯데는 또 “신격호 총괄회장님의 소송 참여 경위와 법리적 판단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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