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원대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홍석 모뉴엘 대표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김동아 부장판사)는 16일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2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61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허위수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가 없는 컴퓨터를 수출한 것처럼 꾸며 보증을 받고 막대한 금액을 대출했다”며 “대표적 금융기관 10곳이 피해를 입었고 상환하지 못한 금액이 5400억원이 넘는다”고 밝혔다.
또한 “모뉴엘을 위해 수출보증을 제공한 무역보험공사에 상당한 피해를 초래했으며 자본시장경제의 근간을 뒤흔들고 금융시스템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박홍석 대표는 지난 2007년 10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000억원을 불법 대출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외환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해외계좌를 통해 2조8000여억원을 입출금(외국환거래법 위반)하고, 국내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 361억원을 홍콩의 페이퍼컴퍼니 계좌를 통해 국외로 도피시킨 혐의도 받았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그를 기소하면서 "범행의 최종 책임자로 범죄사실에 모두 관여했다"며 “징역형과 벌금 3000만원, 추징금 361억원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검찰은 "모뉴엘이 10개 시중은행에서 편취한 총 금액이 3조원이 넘고, 돌려막기 방식으로 일부는 상환했지만 갚지 못한 금액만 해도 5천400여억원에 달하며 회수 가능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오랜 기간 조직적 범행으로 금융기관이 수출기업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무역보험과 수출금융 제도의 근간을 흔들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