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먹튀’ SKT에 “문제없다” 면죄부
방통위, ‘먹튀’ SKT에 “문제없다” 면죄부
  • By 이경호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0.18 14: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4년 11월,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SK텔레콤은 ‘T가족 포인트제’를 전격 출시한다.
T가족 포인트제는 가족형 결합상품에 2~5인 가족에게 매달 3000~2만5000포인트 적립 혜택을 제공, 새로운 단말기 구입 때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가족 5인이 2년간 가입할 경우 최대 60만원의 현금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당시 T가족 포인트제로 연간 약 3300억원의 가계통신비 경감효과가 있다며 대대적으로 정부와 고객에게 어필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가계통신비 저감과 한 푼이라도 통신비를 아껴보려는 정부와 소비자들의 심리를 동시에 자극한 것. SK텔레콤의 전략은 적중했다. 동신업계에 따르면 당시 SK텔레콤은 이 요금제를 통해 800만명이상을 유치했다. 그런데 고민도 생겼다. 

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T가족 포인트제 가입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당시 SK텔레콤은 즐거운 비용을 지르면서도 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를 우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상품 출시 불과 4개월 만인 지난해 2월 T가족 포인트제를 전격 중단한다.
기기변경 시 포인트를 현금처럼 쓰는 것이 ‘유사 지원금’에 해당(단통법 위반)한다는 방통위의 권고를 받아 들였다는 설명이 붙었다.

그러면서 기존 고객들에게 석달간만 포인트를 제공하고, 적립된 포인트는 36개월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T가족 포인트제에 가입한 한 SK텔레콤 가입자는 최근 방통위에 “T가족 포인트제는 SK텔레콤을 선택하는 중요한 요소였다"며 "이는 계약의 중대사유 변경이기 때문에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SK텔레콤의 결정은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다. 

<>LG유플러스의 대응과는 딴판

이에 대해 방통위는 지난 15일 “제도 중단 전 문자를 통해 중단 사실을 안내하고, 제도 중단 가능성을 약관에 명시했기 때문에 잔여 약정기간에 대한 포인트 보상 의무도 없다”고 밝혔다. 가입자에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약관 명시 등을 이유로 폐지과정이 정당했다는 설명이다. 

SK텔레콤이 제도 자체를 폐기한 것과 달리 LG유플러스는 방통위의 유사한 권고를 받고 '가족무한사랑클럽'의 포인트 혜택을 단말기 구매 지원에서 요금할인으로 변경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공정위의 입장 발표에도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참여연대는 지난 7월 SK텔레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미래부, 방통위에 T가족 포인트제 일방폐지와 가조결합 할인율 축소 등을 이유로 제소한 상태다.

참여연대와 소비자들은 “SK텔레콤이 T가족 포인트 제도로 다수의 가입자를 유인,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유지하는데 악용한 뒤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이번 사태는 방통위가 근 4개월간 SKT의 불법적 가입자 유치를 눈감아 줬기 때문에 벌어 진 일”이라며 “SKT뿐만 아니라 방통위 또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기대 이상의 가입자 유치로 수익성 악화를 고민하던 SKT를 방통위가 단통법으로 해결해 준 격”이라며 “방통위가 SKT의 가려운 곳을 제대로 긁어준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