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전자가 백혈병 피해자 및 유족들에게 보상급을 지급하면서 비밀 유지와 민·형사상 소송 포기를 조건으로 걸어 논란이 예상된다. 비밀 유지 약속을 어길 경우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수령확인증’을 요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는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1일 백혈병 등 직업병 피해자 30명에 대해 보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은수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삼성전자 ‘신청서류 목록’과 ‘수령확인증’을 공개했다.
이 수령확인증에는 ▲삼성전자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 합의서와 관련한 모든 사실을 일체 비밀로 유지하며 ▲ 이를 어길시 수령한 보상금을 반환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은수미 의원은 “보상을 빌미로 모든 것을 비밀에 붙이도록 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적시하고 있는 ‘수령확인증’ 서명 강요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 황유미 씨 가족과 , 고 박지연 씨 가족 등에게 개별적으로 접촉해 산재신청 포기 등을 조건으로 수억 원을 제시, 회유했던 지난 시기 모습과 달라진게 없다”며 “삼성전자가 또 다시 직업병 문제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은 의원은 “경제적으로 절박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이라는 미명하에 삼성 스스로 약속했던 조정위 권고안 이행은 뒤로 한 채 보상 기준과 내용을 비밀로 하면서 '사회적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해 “회사는 비밀유지 요구 문구가 포함된 수령 확인증을 보상당사자로부터 받은 적이 없으며 일방적으로 서명을 강요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또 “은 의원이 공개한 문서는 보상 신청접수가 시작되기 전인 9월 14일에서 18일 사이에 실무자가 작성했다가 폐기한 초안으로 추정된다”며 “폐기하기로 했던 문서가 서류모음에 실수로 섞여 들어간 것인지 혹은 유출된 것인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지금까지 보상금을 지급받은 분들이 제출한 모든 '확인서'를 일일이 살펴본 결과 은의원이 공개한 것과 같은 '수령확인증'을 받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초동 삼성사옥에서 무기한 농성중인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반올림)’은 23일 오전 이와 과련된 추가내용을 폭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