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 E&M이 수백개에 달하는 K팝 음원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사용자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5000만 달러 규모의 송사에 휘말렸다.
코리아헤럴드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문건에 의하면 CJ E&M과 미국 자회사인 CJ E&M은 수백 개에 달하는 k-pop 음원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올해 3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피소돼 5천만불 (약 57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본사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CJ의 미국 내 소송 기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본 소송의 배심원 재판 날짜를 내년 3월 1일 확정했다”며 “원고는 서울 소재의 한국음악 해외 유통사 DFSB Kollective사로 미국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로펌 `브라운 조지 로스 (Browne George Ross)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과 CJ E&M 전현직 임원들이 증인 리스트에 포함됐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체류 중인 이 부회장이 변론을 위해 증언대에 오를 지 여부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누나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측은 CJ E&M이 해외 음원유통관행을 의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쟁점은 미국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밀레니움 저작권법 위반 여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J E&M은 음원 해외 불법유통 행위로 2011년 9월에도 DFSB에게 피소된 적이 있다.
건국대 로스쿨 이재경 교수(저작권법 전문)는 신문에 미국은 2000년 DMCA를 제정해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위반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 E&M은 “원고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이라며 “CJ E&M은 최종 판결을 통해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신문에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