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미국 법정에 서나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미국 법정에 서나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0.23 13: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미경 CJ그룹 부회장

CJ E&M이 수백개에 달하는 K팝 음원을 미국을 포함한 해외 사용자들에게 불법으로 유통시킨 혐의로 5000만 달러 규모의 송사에 휘말렸다.

코리아헤럴드는 22일 “미국 캘리포니아 법원 문건에 의하면 CJ E&M과 미국 자회사인 CJ E&M은 수백 개에 달하는 k-pop 음원을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올해 3월 캘리포니아 중앙지방법원에 피소돼 5천만불 (약 57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본사가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CJ의 미국 내 소송 기각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 법원은 본 소송의 배심원 재판 날짜를 내년 3월 1일 확정했다”며 “원고는 서울 소재의 한국음악 해외 유통사 DFSB Kollective사로 미국 헐리우드 엔터테인먼트 관련 소송으로 유명한 로펌 `브라운 조지 로스 (Browne George Ross)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CJ그룹 이미경 부회장과 CJ E&M 전현직 임원들이 증인 리스트에 포함됐으며 현재 캘리포니아에 체류 중인 이 부회장이 변론을 위해 증언대에 오를 지 여부도 향후 관심사로 떠오를 전망이라고 보도했다. 이미경 부회장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의 누나로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원고측은 CJ E&M이 해외 음원유통관행을 의도적인 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쟁점은 미국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보호를 위한 디지털 밀레니움 저작권법 위반 여부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CJ E&M은 음원 해외 불법유통 행위로 2011년 9월에도 DFSB에게 피소된 적이 있다.

건국대 로스쿨 이재경 교수(저작권법 전문)는 신문에 미국은 2000년 DMCA를 제정해 디지털 컨텐츠 저작권 위반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CJ E&M은 “원고가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채 부당하게 제기한 소송”이라며 “CJ E&M은 최종 판결을 통해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신문에 전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