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달 초 국무조정실의 감사 결과, 측근 특혜채용 의혹이 잇따라 불거진 한국지역난방공사 김성회 사장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무조정실과 지역난방공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김성회 사장의 매제 이모씨와 김 사장이 국회의원 시절 지역구 사무국장 김모씨, 육사동기 이모씨, 박 대통령 대표 시절의 경호원 출신 김모씨 등 4명은 매우 이례적으로 지역난방공사와 난방공사 자회사 등에 취업했다.
국무조정실 감사로 특채 의혹이 제기되자 이들 가운데 3명은 감사를 전후해 회사를 서둘러 떠났다.
언론보도와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커지자 난방공사측은 “(김성회) 사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난방공사측이 특혜채용 사실을 확인하고 다만 “김 사장은 몰랐다”고 해명했는데도 불구하고 김 사장에 대한 징계절차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취임 당시 집권 여당의 중진과의 ‘빅딜설’이 제기된바 있고, 임명권자가 대통령이어서 사실상 김 사장을 징계할 방법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관실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징계 절차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도 “혐의가 확인되면 처분청으로 사건을 보내게 된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처분청인 산업부는 같은 날 현재 국무조종실로부터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총리실에서 감사내용이나 결과에 대해 통보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직원의 경우에는 비위가 명백하면 관련규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밟겠지만 (공기업) 사장의 경우는 다르다.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기 때문에 (산업부의) 징계가 무의미 하다”고 말했다.
김성회 사장은 18대 국회에서 경기 화성갑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냈다. 19대 재보궐선거에 공천을 신청했지만, 서청원 현 최고위원에게 밀린 뒤 지난 2013년 12월 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서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내건 정치자금법 위반자 공천 배제 공약에도 불구하고 공천을 받았다. 때문에 사장 취임을 전후해 청와대와의 ‘빅딜설’이 난무했다.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히며, 이번 측근 특혜채용 논란으로 관련업계와 관계에서는 “낙하산이 낙하산을 내리 꽂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