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신세계그룹에 면죄부 주나?
국세청, 신세계그룹에 면죄부 주나?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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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이미트 부회장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3일 신세계그룹 이마트에서 발견된 차명주식과 관련, 국세청은 신세계 과세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사정당국은 금융실명제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경제계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지난달 금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결과, “해당 차명주식이 법 개정 이전 또는 이후에 생성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 목적의 금융거래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는 회신을 받았다”며 “따라서 신세계그룹 총수일가의 금융실명제법 위반 및 처벌 여부는 이번에 확인된 비실명전환 차명주식에 대해 국세청이 어떤 명목으로 과세했는가에 좌우된다”고 주장했다. 

2014년에 개정된 금융실명제법은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FIU법)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자금세탁행위⋅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면탈행위, 그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한 차명 금융거래를 금지하고 있으며(법 제3조제3항),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규정(병과 가능)을 두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8월 언론보도를 통해 신세계그룹 이마트 특별세무조사에서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된 차명주식이 발각된 사실이 확인됐고 그 규모는 1천억원대 이상일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정 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제5항에 따르면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은 명의자의 소유로 추정’하는 규정이 신설되었기 때문에, 이번 특별세무조사에서 국세청이 차명주식의 존재를 밝혀냈다는 것은 해당 주식이 회사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개정 금융실명법이 시행된 2014년 11월 이후 해당 차명주식을 통한 금융거래가 있었고, 해당 금융거래의 목적이 조세포탈 등 ‘탈법행위’ 목적이라면 실소유자 및 명의대여자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이 개정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를 조사·제재해야 하는 금융감독당국이 국세청의 정보제공 없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국정감사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마트 차명주식과 관련해 국세청으로부터 어떠한 사항도 통보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특히 금감원장은 차명주식 보유에 따른 공시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세청에 확인요청을 하였으나 국세청이 개인의 세무정보라는 이유로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필요한 경우 회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드러날 경우 조치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은 과세정보를 금융위와 검찰, 감사원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어 해당 행위가 다른 법령 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그룹의 경우 현재 드러난 것만으로도 금융실명법 위반은 물론이고 5% 신고⋅주요주주 보고 등 각종 공시의무 위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관련 기관은 조속히 국세청에 신세계그룹 차명주식 관련 과세정보를 요청해야 하고 국세청은 금융실명법의 개정 취지에 맞게 해당 정보를 지체 없이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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