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 무혐의는 공정위 심결의 중대 오점
금호아시아나 무혐의는 공정위 심결의 중대 오점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05 10: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금호아시아나그룹이 계열사를 동원해 다른 계열사를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달 28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아시아나항공 등 금호그룹 8개 계열사가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기업어음(CP) 만기를 연장한 사건을 무혐의로 처리했다고 4일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09년 12월30일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을 신청하고서 이들이 발행한 CP를 대한통운 등 당시 계열사들이 사들이게 해 부도를 막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공정위 조사의 쟁점은 계열사들이 금호산업·금호타이어가 워크아웃에 들어갈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손해를 감수하며 CP를 매입한 것인지 여부였다.

금호 계열사들은 금호산업 860억원과 금호타이어 476억원 등 총 1336억원 규모의 CP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줘 이들 계열사가 법정관리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다.
금호타이어는 지난해 12월 워크아웃을 졸업했고 금호산업도 지난해 10월 조건부로 워크아웃을 마친 뒤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태휘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워크아웃 신청 이후 부도를 막기 위해 불가피한 범위 내에서 CP 만기를 연장한 것“이라며 ”새로운 채권을 사들인 것이 아니라 기존 채권 만기를 연장했다는 점에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기업이 워크아웃을 밟지 못하고 회생절차로 들어가게 되면 CP 가치가 크게 폭락해 CP를 들고 있는 계열사들이 더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었기 때문에 부당지원행위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공정위의 무혐의 처분에 대해 “공정위 심결의 중대한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명백한 부당지원행위를 두고도 공정거래법령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무리한 결론을 내린 공정위의 이번 결정은 전형적인 ‘재벌 봐주기’ 처분”이라며 “공정위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에 관한 내부 심사보고서와 심의⋅의결 절차 및 그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을 모두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1206, 36-4 Yeouido-dong, Yeongdeungpo-gu, Seoul, Korea(Postal Code 07331)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6-4 (국제금융로8길 34) / 오륜빌딩 1206호
  • URL: www.koreaittimes.com / m.koreaittimes.com. Editorial Div. 02-578-0434 / 010-2442-9446. Email: info@koreaittimes.com.
  • Publisher: Monica Younsoo Chung. Chief Editorial Writer: Kim Hyoung-joong. CEO: Lee Kap-soo. Editor: Jung Yeon-jin.
  • Juvenile Protection Manager: Yeon Choul-woong. IT Times Canada: Willow St. Vancouver BC, Canada / 070-7008-0005.
  • Copyright(C) Korea IT Times, Allrights reserved.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