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부와 행자부는 5일 "영덕 원전 주민 찬반투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투표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이날 "이번 투표를 통해 번복을 요구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가사무인 원전문제는 주민투표 대상이 아닌데도 아무런 대표성도 권한도 없는 일부 단체가 투표를 추진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일부 단체의 주민투표는 그 자체로 법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적 근거 없는 해당 투표행위에 대해 영덕군이 시설·인력·자금 등 행정적 지원을 실시하거나 이·반장의 자격으로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해당 투표행위를 지원하는 행위는 처벌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경북 영덕군에는 2012년 9월 원전 건설 예정구역으로 지정·고시돼 2026∼27년에 원전 2기가 들어설 예정이다.
한편 영덕 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위원회는 11, 12일 오전 6시~오후 8시까지 영덕읍 4곳, 강구면 3곳, 영해면 2곳 등 총 20개 투표소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사)천지원전추진운영대책위원회, 영덕군발전위원회를 포함한 25개 단체는 지난 4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를 중단하라’라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 단체는 “영덕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는 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에 의한 주민투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지방의회의 주민투표실시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 부득이하게 민간주도로 실시되고 있다”며 “주민들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을 포함해서 그 어떤 법령에서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법, 탈법이라는 주장이야 말로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선동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04년 부안 핵폐기장 유치찬반 주민투표, 2014년 삼척신규핵발전소 유치찬반 주민투표 역시 불법, 탈법이라는 일부 세력의 주장이 끊이지 않았으나 정작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지도, 저지하지도 않았으며 주민투표가 끝나고 난 이후 어떠한 법적 처벌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