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가 형성돼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주요 재벌 그룹들은 신규 순환출자를 할 수 없다.
공정위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신규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가 발생했는지 여부에 대해 현재 검토중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6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반대하며 "삼성물산의 합병으로 인해 5개의 신규 순환출자 고리가 생긴다“며 ”이는 신규 순환출자 생성을 금지하는 한국의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한바 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새롭게 형성될 순환출자 고리는 6개월 이내에 해소될 것으로 보여 공정거래법상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합병 결과 발생한 신규순환출자 형성 또는 기존 순환출자 강화는 예외사유로 곧바로 법위반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삼성은 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계열사 주식을 팔아 순환출자를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공정위가 새로 발생한 순환출자고리 수를 밝히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대량의 주식을 매각 주식시장에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규 순환출자 고리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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