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법 IPTV법 정면 위반
SKT, CJ헬로비전 인수는 방송법 IPTV법 정면 위반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19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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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정의당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SKT의 CJ헬로비전 인수에 대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축될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심 대표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SKT-CJ헬로비전 인수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 인사말에서 “자본권력, 특히 통신재벌의 방송 진입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4년 전에 KT가 스카이라이프를 자회사로 편입시켜서 위성방송을 현재 운용 중인 데, 이번에 SKT가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서 유선방송에 참여를 하려고 하고 있다”며 “SK와 CJ라는 두 거대자본의 합병은 두 가지 점에서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유선방송 1위 사업자와 통신시장을 사실상 과점 중인 1위 사업자의 결합은 미디어시장을 크게 뒤흔들 우려가 있다는 것.
심 대표는 “방송이 통신의 한낱 ‘끼워 넣기 상품’으로 전락해 공공성이 훼손되고, 소비자의 선택권이 위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또 법 위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이번 사례는 재벌의 방송 진입을 막아놓은 ‘방송법’과, 통신사의 직접사용채널 운용을 제한하는 IPTV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방송은 공공재적 속성 때문에 특별히 높은 진입장벽과 소유·점유율 규제를 두어 온 것인데, 이 같은 법 근간이 이번에 한꺼번에 무너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만일 지배적사업자가 언론을 독·과점하려 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될 책임을 가진 곳이 바로 정부”라며 “두 거대자본의 합병이 가져올 공공성 훼손이 무엇보다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위법여부와 또 시장에 미칠 파급력 등을 면밀히 따져서 신중한 행정처분을 내리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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