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이마트 세무조사결과 금융당국 통보 안해
국세청, 이마트 세무조사결과 금융당국 통보 안해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2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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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환수 국세청장은 19일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발견된 신세계 이마트 차명주식 관련 사실을 금융당국에 통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날 국회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신세계 차명주식이 사실로 밝혀졌는데, 세무조사 결과를 금융위에 통보했느냐”는 질의에 “세무조사 결과(과세자료)는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다른 기관에 제출하는 것은 불가하다”고 말했다.

임 청장의 답변에 박 의원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여부를 금융위가 판단해야하는데 차명주식 문제를 국세청이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며 “차명주식을 다년간 보유했는데도 제제를 하지 않으면 매우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지난 3일 신세계 이마트에서 발견된 차명주식과 관련, 국세청은 신세계 과세정보를 금융당국에 제공하고 위반 사실이 있다면 사정당국은 금융실명제법으로 처벌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신세계그룹 차명주식이 개정된 금융실명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이를 조사·제재해야 하는 금융감독당국이 국세청의 정보제공 없이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국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위와 검찰, 감사원 등과 공유하지 않고 있어 해당 행위가 다른 법령 위반으로 더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이미 2006년도에 국세청이 이를 봐주려고 했던 것이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다”는 지적에 임 청장은 “봐주려고 한 적 없다. 법에 따라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지난 5월부터 두 달 넘게 이마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이마트 전현직 임직원 명의의 차명주식을 무더기로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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