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를 받아온 신세계그룹이 탈세 혐의가 확인돼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물게 됐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신세계그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고 미납 법인세 등에 대한 약 800억원대의 추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은 올해 5월께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신세계건설은 지난 17일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추징금 80억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은 세무조사가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6일 전현직 임직원 명의로 돼 있던 이마트, 신세계, 신세계푸드 등 3개사의 차명주식을 실명 전환했다. 실명 전환한 37만9733주는 6일 종가 기준으로 약 827억원에 달한다.
한편 국세청은 해당 주식과 관련해 조세포탈 혐의는 없는 것으로 보고 최대 70억원의 증여세만 물리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임환수 국세청장은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질문에 “주식을 명의신탁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조세포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관된 판례”라고 말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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