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 실형 선고
법원,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대표에 실형 선고
  • By 김민지 (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21 15: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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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자재업체에서 뒷돈 6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떡볶이 프랜차이즈 '아딸' 이모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조의연 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딸 대표 이모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27억34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모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전국 아딸 가맹점에 식자재와 인테리어 공사를 하게 해 주겠다며 그 대가로 61억원을 받고 회삿돈 8억8000만원을 빼돌렸다.

이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식자재업자 박모씨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오랜 기간 계속됐고 받은 금액이 매우 크며, 이씨의 사익 추구로 인한 피해가 가맹점 회원들에게 전가될 수 있는 점을 보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상당수 가맹점 회원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이씨가 지속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해온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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