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하지만 과제 산적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선정... 하지만 과제 산적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1.29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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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에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가 선정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 결과, 카카오와 한국투자금융지주의 한국카카오은행과 KT와 우리은행이 주도하는 K뱅크가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터파크가 주축이 된 아이(I)뱅크 컨소시엄은 고배를 마셨다.

한국카카오은행은 혁신성과 초기 고객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카카오는 4000만명의 가입자를 기반으로 ‘손안의 모바일 은행’을 모토로 사업에 박차를 가해왔다.

카카오톡을 이용한 간편송금 및 자산관리 서비스, 카드·VAN·PG 없는 간편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한국카카오은행의 주요 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50%), 카카오(10%), 국민은행(10%) 등 11개사다. 
KT 또한 공중전화 부스 7만 개를 ATM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의 고객 접근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토털 간편 지급결제(Express Pay), 휴대폰과 이메일에 기반을 둔 간편 송금, 로보 어드바이저를 이용한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K뱅크의 주요 주주로 우리은행(10%), GS리테일(10%), 한화생명보험(10%), 다날(10%), KT(8%) 등 19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점포 없는 은행’을 표방한다. 고객이 은행 점포를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계좌 계설, 대출 등 기존의 은행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은행 입장에서도 인건비와 점포 임대료 등 고정비용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절감된 경비를 고객들에게 10%대의 중금리 상품을 제공,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위는 “ICT와 금융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금융 서비스로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신용대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라며 “은행업 영위와 관련된 인력, 조직,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은행업 본인가를 신청해야 한다”고 조건을 제시했다. 영업개시는 두 은행의 사업계획에 달려 있지만, 금융위의 본인가를 받으면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국내에 첫 인터넷전문은행이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는 그러나 “법 개정 시기는 국회의 권한임으로 예단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금융위원회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을 위해 ‘은산분리’ 원칙을 깨고 산업자본의 지분율을 높인다고 발표했지만 은행법이 국회에서 잠을 자고 있어 연내 처리가 불가능할 전망이다.

경실련 조사에 따르면, 관련전문가 71%는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를 완화하는 것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에 없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성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또한 인터넷전문은행 특성상 카카오와 KT 등 ICT기업이 사업을 주도할 전망이지만 대주주는 금융사들로, 향후 예기치 못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를 가리는 작업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와함께 온라인을 통한 거래량이 늘어날 경우 보안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큰 실정. 때문에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은 보안 문제로 핀테크를 정부차원에서 육성하지 않는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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