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국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65명 가운데 찬성 196명, 반대 33명, 기권 36명으로 비준안을 가결했다. 여야는 지난 10월 양당 합의로, 한-중 FTA 비준동의안 처리키로 한바 있으나 농어업 피해대책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이날 오전 농어업 피해대책으로 매년 1000억원씩 10년간 총 1조원의 기금을 조성키로 하는 등 10개 사항에 합의하면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피해보전직불제는 보전비율을 현행 90%에서 2016년부터 95%로 인상키로 하고, 기타 작물에 대한 직불금에 대해 현재 헥타르(㏊)당 25만원에서 2016년부터는 40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2017년부터는 4년 간에 걸쳐 전체 품목의 단가를 매년 헥타르당 5만원씩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는 헥타르당 60만원으로 정하면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다.
이로써 한-중 FTA는 지난해 11월 협상이 타결된 지 1년여 만에, 지난 6월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FTA 체결에 합의한 지 약 6개월 만에 국회 동의를 얻어 연내 발효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연내 발효를 위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 일련의 절차를 20일 이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저작권자 © Korea IT Time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