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1일 검찰에 고소했다.
법무법인 두우는 신 총괄회장의 위임을 받아 신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고바야시 마사모토 한국 롯데캐피탈 대표 등을 업무방해·재산은닉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일 밝혔다.
두우는 고소장에서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만장일치 승인을 받고 결재를 받아 자금을 집행한 사안에 대해 쓰쿠다 씨가 마치 신 전 부회장이 롯데홀딩스 허가 없이 자회사 자금을 잘못 투자해 90억 원가량을 날렸다는 식으로 신 총괄회장에서 재차 허위 보고 했다”며 “신 전 부회장을 해임한다는 말을 유도함으로써 신 총괄회장이 인사업무를 적정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없게 하는 등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로써 신 전 부회장을 롯데홀딩스를 비롯한 26개 회사의 모든 직위에서 해임했다”며 “뒤늦게 사태를 파악한 신 총괄회장이 쓰쿠다 씨에게 사직하라고 지시했으나 여전히 버티고, 오히려 지난 7월 27일 경영권 분규를 수습한다는 명목 아래 전세기로 본사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이 회장실에 보관되어 있던 신 총괄회장의 대표 인감을 캐비닛에 넣고 열쇠를 가져가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재물은닉), 건물 출입구를 봉쇄한 채 임시 이사회를 열어 신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 회장직에서 전격 해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이 1일 서울 잠실 제2롯데월드를 방문했다. 이날 오후 3시쯤 현재 진행 중인 월드타워 공사 현황과 월드타워몰 운영 상황 등을 보고 받았다.
롯데그룹은 “SDJ측이 추운 날씨에 몸이 불편한 총괄회장을 갑자기 공사현장으로 모시고 오고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에 유감을 표한다”며 “SDJ측이 고령의 총괄회장을 이용한 근거없는 고소고발은 검찰 조사과장에서 무고임이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