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지부진한 우리은행 민영화를 위해 국민주 매각방식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우진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6일 주간금융브리프 '우리은행의 성공적 민영화를 위해 분납방식의 국민주 매각도 고려할 필요'라는 보고서에서 "조기 민영화에 방점을 둔다면 유효수요 확대가 가능한 매각구조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기존의 과점주주 매각방식 이외에 국민주 방식을 새롭게 조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주 매각은 정부가 보유한 기업 주식을 다수의 국민에게 대폭 할인한 가격으로 분산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그는 “우리은행 민영화에 대한 시장 수요는 여전히 저조하다. 과점주주 형태의 주주 구성은 금융회사 운영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매각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할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국민주 방식에 의한 우리은행 민영화는 많은 지분을 동시에 처분할 수 있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매각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며 "경영권 프리미엄의 확보가 곤란하므로 공적자금 회수 극대화 원칙에 위배된다는 문제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할인발행하지 않으면서 유효수요를 충분히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국민주 형태의 지분매각 방식은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주금 분할납입과 같은 국제적 방식을 준용해 지분매각을 추진할 경우 우리은행 민영화의 성공가능성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호주, 영국, 뉴질랜드, 캐나다 등의 국가가 민영화에 활용한 '주금(주식 발행을 위해 투자자가 납부하는 금액) 분할납입' 매각구조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금융위원회 산하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 7월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51.04%의 우리은행 지분 가운데 콜옵션 행사 대비분 2.97%를 제외한 48.7%를 4%~10%씩 쪼개서 팔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현재 우리은행 지분은 예금보험공사가 51.4%로 가장 많고, 국민연금이 4.19%, 우리사주조합이 4.30%, 기타가 39.75%를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