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는 8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심사에서 컨소시엄의 동일인 및 비금융 주력자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밝힐 것을 금융위원회에 요구했다.
특히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은 암묵적인 형태의 것도 포함됨을 지적하고, 추후 암묵적 약정이 확인돼 해당 인터넷전문은행이 해산될 수도 있는 법률적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 등 2개 사업자에 대한 예비인가를 의결한 바 있다.
금융위는 당시 예비인가 대상 은행의 주주 중 ㈜카카오(한국카카오은행),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에 대한 동일인(비금융주력자)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2002년 다수의 산업자본이 컨소시엄을 구성(동부컨소시엄)해 서울은행 인수를 추진했을 때 ‘동일인의 주식보유 한도’규정과 관련해 당시 금감위가 ‘담합에 의한 의결권 행사’를 은행법상 ‘사실상 지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해 컨소시엄 자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함으로써 인수가 무산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에 금융위가 한국카카오은행, K뱅크은행에 예비인가를 의결하고 ㈜KT, ㈜카카오 등에 대해 4% 초과보유를 승인한 것으로 볼 때, 금융위는 해당 컨소시엄 자체를 동일인으로 보지 않고 컨소시엄에 참여한 주주 각각에 대해서만 비금융주력자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금융위가 한국카카오은행과 K뱅크은행 컨소시엄 자체를 ‘동일인’으로 판단하지 않은 것은 그야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이라며 “㈜KT와 ㈜카카오의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을 위해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 개정이 이루어질 경우 컨소시엄 내에서 자신을 최대주주로 변경하는 별도의 약정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근거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이들 회사의 경우 은행법 개정 때까지 과도기 동안 컨소시엄 내의 경영지배구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별도의 명시적·암묵적 계약을 맺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는 은행법상 허용된 4%를 넘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다른 주주의 동의 없이는 가능하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소시엄 내의 주주 간 의결권 공동행사에 관한 약정이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또 “특히 최근 컨소시엄 내에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효성ITX, 노틸러스효성(이상 케이뱅크은행) 및 갤럭시아커뮤니케이션즈(아이뱅크은행) 등 효성그룹 계열사들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예비인가 신청을 앞두고 각 컨소시엄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각 컨소시엄이 은행의 설립, 사업 및 경영전략, 최대주주 변경에 관한 사항, 심지어 일부 출자예정자의 제외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사항에 대해 모두 합의해 실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가장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없었다는 이유로 컨소시엄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금융위는 예비인가 신청서류에 대한 형식적 심사 외에도 그 실질을 파악하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며 “만일 금융위가 ‘의결권 공동행사 약정’이 없었다는 형식적 이유만으로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이는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라는 정책 목표에만 매몰돼 자신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