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이명희 신세계그룹 회장에게 700억원대의 추징금을 추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에 대한 추징금을 포함 신세계그룹에는 총 2000억원 가량을 추징할 것으로 관측된다. 국세청조사4국은 지난 5월부터 이마트, 신세계건설 등 신세계 주요계열사에 대해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달 차명주식의 실명전환과 관련, 신세계그룹에 대한 세무조사를 완료하고 7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달 6일 이마트, 신세계푸드의 임직원 명의인 차명주식 37만9733주를 이명희 회장의 실명주식으로 전환했다고 공시했다. 해당 주식은 ▲이마트 25만8499주 ▲신세계 9만1296주 ▲신세계푸드 2만9938주다.
이명희 회장이 자신의 주식을 임직원 명의로 분산해 보유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국세청은 명의신탁한 것이 곧 조세포탈은 아니라고 보고 형사고발은 안한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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