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법원,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징역 2년6월 실형 선고
  • By 연제현 기자(info@koreaittimes.com)
  • 승인 2015.12.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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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1600억원대의 비리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향후 CJ그룹의 투자와 신사업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15일 서울고법 형사12부(담당 이원형 부장판사)는 조세포탈·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징역형이 6개월 줄었지만 CJ그룹이 기대했던 집행유예는 끝내 내려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재벌 총수의 지위를 앞세워 사적 이익을 취하면 엄중 처벌 받게 된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고심했지만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 회장은 2013년 7월 6200억원대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 운영하면서 1600억원대 기업비리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지병 악화로 2013년 8월부터 서울대병원에서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이 회장은 신장 이식으로 인한 부작용과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으로 투병중이다.

그러나 이날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 회장은 법대로 라면 구속집행정지 기간이 끝나는 내년 3월 교도소에 수감될 전망이다.

집행유예를 기대했던 변호인단은 "재상고 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조계는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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